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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7.24

본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비용 보상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 의사가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빨리(2일 이내담임선생님과 상의합니다.

2. 보상범위와 과실적용범위는 공제회에서 결정합니다,

3. 고가의 치료비용 등 공제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학생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함)



※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안내할 때에는 구체적인 보상 대상 및 범위를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입원, 검사, 치료 등을 이용하실 때는 공제회에 보상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 1811-9060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  http://kn.ssif.or.kr/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



보상

내용

학교 교육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보상

절차

담임 또는 지도교사의 사고통지 후 아래 청구방법에 따라 안전공제회에 청구

보상

범위

급여항목

본인 일부 부담금(상급병실료(3인실 이하의 병실료) 보상 제외)

비급여 항목

법령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만을 지급 (뒷면 비급여 진료비 인정기준표 참조)

청구

방법

학부모

직접청구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

2. 학부모시스템로그인(모바일인증 로그인)

3. 공제급여 청구(사고목록조회->공제급여청구서 작성)

4. 구비서류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파일 업로드

5. 청구서 등록완료 클릭하면 종료

필수구비서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카드전표 및 간이영수증은 처리 불가)

 의사의 증명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소견서 등(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학생(피공제자) 간 관계 확인용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치료비 및 본인부담금이 있을 시 제출

  청구인통장사본(공제급여 결정액 입금 시 계좌 확인용)

유의

사항

신청 의사가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빨리(2일 이내) 담임선생님과 상의합니다.

보상범위와 과실적용범위는 학교안전공제회 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고가의 치료비용 등 공제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함)

공제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

(치료기간이 3년 초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공제회로 유선연락하여 청구시효 연장신청 해야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1811-9060)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서류 도착, 청구서류 안내, 요양급여 보상범위 등 일반 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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